의뢰인은 2022. 1 경 자신의 차가 주차장의 일부를 막고 있는 것 같아 이동주차를 하였는데, 당시 피해자가 후진 후 전진하려는 의뢰인 차량의 창문을 주먹으로 두드렸으나 의뢰인은 차량 창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단순한 취객이라고 생각하여 차량을 멈추지 않고 그대로 운행하였고 이후 약 70여 미터 떨어진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이 차량 뒷바퀴로 양쪽 발 뒷꿈치 부분을 세게 충격하여 상해를 입히고도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입건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