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 5.경 자택에서 인터넷 IP와 연결된 PC를 이용하여 불법촬영된 남녀간의 성관계 영상을 다운받을 수 있는 토렌트(파일공유 프로그램) 링크를 보고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법촬영물인 대용량의 영상물을 위 인터넷 IP와 연결된 의뢰인 소유 저장매체에 다운로드하여 소지한 후 열람하였고, 더불어 위 소지한 불법촬영물의 토렌트 시드파일을 보고 해당 파일을 실행하여 토렌트를 사용하는 불특정 다수가 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공유하는 방법으로 시드파일에 연결되어 있던 피해자들 대상의 불법촬영파일을 또한 불특정 다수에게 반포하였던 바,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등을 이용한 불법촬영물을 소지 및 시청한 혐의와 더불어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