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업무분야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마트폰 등의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갈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연간 피해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도와 경중,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공사례 더많은 성공사례 보기+

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고, 


이에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갖추어 과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함은 물론 사업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 중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