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마트폰 등의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갈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음성(전화)을 이용해 개인정보를 낚아 올린다”는 뜻으로, 스마트폰 등의 전기전자통신수단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갈취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사기 범죄입니다.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사건이 급증하고 있는데다, 연간 피해 금액이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피해규모가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메신저피싱 등 신종 사기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행은 형법상 사기 또는 사기방조 등의 혐의로 입건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건의 정도와 경중,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 수와 피해금액, 보이스피싱 범행의 기간, 피해자들과의 합의 여부, 공범들과의 관계 등에 따라 수사 및 재판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