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 절도, 횡령·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경법 위반, 절도 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특성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인 기소율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반대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범죄는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타인의 재산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기, 절도, 횡령·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경법 위반, 절도 등이 있습니다. 재산범죄의 특성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치부되는 경우가 많아 평균적인 기소율이 높지 않은 편이지만, 반대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유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형사전문가의 조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분야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3조(5억 이상 50억 미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조(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형법 제329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건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죄명 및 처벌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수절도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55조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상 횡령,배임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49조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조작∙파괴∙은닉 또는 유출, 데이터 파괴, 컴퓨터 바이러스, 고출력 전자기파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오류 또는 장애를 발생시키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조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배임,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죄를 그 이득액에 따라 가중처벌하며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금융기관 등에 취업을 제한하거나 관허업의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지정 등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