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마약

대학교 과제 중 텔레그램으로 대마 구매한 혐의-기소유예(마약)

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4-10-21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대학교 과제 수행 중 텔레그램을 통해 2명의 마약류 판매자들로부터 대마초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대마초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마 매매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을 알선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마약의 구매 시도 경위, 실제 수령 여부, 마약 관련 전과 유무 등을 확인하여 수사 변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법률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라는 명목하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등을 강조하여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를 수거하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대학교 과제 수행 중 텔레그램을 통해 2명의 마약류 판매자들로부터 대마초 3g을 구매하기로 하고 가상화폐를 통해 송금하였으나, 판매자들과 연락이 두절되어 대마초를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대마 매매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4.“대마”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대마초[칸나비스 사티바 엘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종자·뿌리 및 성숙한 대마초의 줄기와 그 제품은 제외한다.

가. 대마초와 그 수지

나. 대마초 또는 그 수지를 원료로 하여 제조된 모든 제품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된 것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을 알선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마약의 구매 시도 경위, 실제 수령 여부, 마약 관련 전과 유무 등을 확인하여 수사 변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소유예를 목표로 법률에 대한 부지로 인하여 과제 수행이라는 명목하에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이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는 점, 실제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는 점, 동종 및 이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라는 점등을 강조하여 양형 주장에 집중한 변호를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라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대마를 수거하지 못하고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불기소(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