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인스타그램 조건만남으로 고등학생만나 강간한 혐의-아청성매수(집행유예)

집행유예 24-03-2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만 16세인 피해자와 23. 4.초경 SNS(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써, 같은 해 4. 초 경기도 어느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돈을 송금하여 이른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시작으로, 같은 해 6.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나아갈 때 의뢰인 역시 갓 성년이 된 자로써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주변인들이 선처 등 탄원을 간곡히 바라는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죄문을 전달하고 진심으로 사죄함은 물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본 건이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및 강요 등등으로 각 범행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피고인(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의 면제와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만 16세인 피해자와 23. 4.초경 SNS(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써, 같은 해 4. 초 경기도 어느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돈을 송금하여 이른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시작으로, 같은 해 6.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으로 하여금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게 한 자

④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로 나아갈 때 의뢰인 역시 갓 성년이 된 자로써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그럼에도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주변인들이 선처 등 탄원을 간곡히 바라는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죄문을 전달하고 진심으로 사죄함은 물론 피해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도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확실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양형자료를 최대한 준비하여 수사기관 및 법원에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본 건이 만 16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매매 및 강요 등등으로 각 범행경위나 내용,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하면서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피고인(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고, 나아가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그 외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신상정보공개와 고지명령의 면제와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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