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YOU조력가이드

01사건 인지

형사사건 절차는 사건 발생을 인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 피해자의 경우, 사건을 인지하여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으면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이 되어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합니다.
- 피의자의 경우, 수사기관이 사건 발생을 인지하게 되면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됩니다.

02수사개시

형사사건 절차의 핵심인 수사개시의 경우, 수사기관이 스스로 사건을 인지하여 수사를 개시하거나 피해를 당한 일반인이 고소나 고발을 하여 수사가 개시됩니다.
- 피해자의 경우, 이때 변호사의 조력 없이 잘못된 고소를 하게 된다면 가해자가 증거불충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게 되어 오히려 피해자가 억울함을 겪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 피의자의 경우, 피의자조사 전 변호인이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을 설정하여 주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03경찰

수사를 개시한 경찰은 일반적으로 우선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때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불응한다면 상황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하여 피의자조사를 하고 사안에 따라 피의자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경찰은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검사는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피의자는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됩니다.
검찰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경우, 변호인은 판사에게 피의자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구속상태로 수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을 합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은 피의자조사에 입회하여 피의자가 수사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며 피의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 피해자의 경우 변호사는 고소대리인이 되어 고소인조사에 입회하여 고소인이 긴장하지 않고 자신의 피해상황을 진술할 수 있도록 조력을 하며, 추가로 제출할 증거가 발생하는 등의 상황에 따라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04검찰

경찰이 사건을 수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검찰로 사건을 송치합니다. 경찰에서 사건이 송치되면 검사는 사안을 판단한 후,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피의자를 소환하여 피의자조사를 진행하고 이 단계에서도 경찰단계와 마찬가지로 변호인이 조력합니다. 검사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무혐의처분을 내리며,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경미한 사안이고 피의자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선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라면 기소유예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벌금형의 약식기소를 하거나 공판을 구하는 기소를 하게 되는바, 변호인은 검찰단계에서 가능한 모든 주장을 하여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조력을 합니다.

05법원

검사가 공판을 구하는 기소를 하는 경우, 법원은 공판을 열고 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의 판결 내용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생에 아주 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재판에서 가능한 모든 법리 및 사실관계 검토를 주장하여야 합니다.
피고인일 때에는 법리적인 쟁점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주장함으로써 검사 측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방어하거나,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등의 전략을 사용하여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피해자일 때에는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여 검사 측 입장을 간접적으로 도우면서 사건이 진행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을 해드립니다.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전부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 공판은 대부분 1회로 끝나며 첫 기일에 쟁점과 증거관계 등을 정리하고 검사의 구형 후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이 이어지며 재판장은 이러한 절차가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피고인이 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첫 기일 이후 피고인신문, 증인신문 등의 절차가 이어지며 신문 절차가 모두 종료되면 마찬가지로 검사의 구형 후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거쳐 변론이 종결되고 재판장은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원의 판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선고일로부터 7일 내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