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범죄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는 집단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에 따라 폭행, 특수폭행, 상해에서 살인 등으로 범죄로 구체화 될 수 있습니다.
강력범죄는 흉기 등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또는 집단 또는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행위의 정도와 그 결과에 따라 폭행, 특수폭행, 상해에서 살인 등으로 범죄로 구체화 될 수 있습니다.
[제 250조 1항] 살인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250조 2항] 존속살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291조] 약취∙유인∙매매∙이송 등 살인 미성년자 약취∙유인, 추행 등 목적 약취∙유인, 인신매매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 또는 이송된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3조 1항] 특수강도강간 주거침입, 야간주거침입절도, 특수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
[제 3조 2항] 특수강도강간 특수강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연령(만) | 형사벌 및 보호처분가능성 |
---|---|
10세 미만 | 형사처벌 및 보호처분불가 |
10세~14세 미만 | 형사처벌불가,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
14세~19세이상 | 형사처벌가능, 소년원 등 보호처분가능 |
종류 | 내용 | 기간(연장) | 적용연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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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 보호자 등에게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2호 | 수강명령 | 100시간 이내 | 12세 이상 |
3호 | 사회봉사명령 | 200시간 이내 | 14세 이상 |
4호 | 단기 보호관찰 | 1년 | 10세 이상 |
5호 | 장기 보호관찰 | 2년, 1년 연장 가능 | 10세 이상 |
6호 |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7호 | 병원 등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 6개월, 6개월 연장가능 | 10세 이상 |
8호 |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 1개월 이내 | 10세 이상 |
9호 | 단기 소년원 송치 | 6개월 이내 | 10세 이상 |
10호 | 장기 소년원 송치 | 2년 이내 | 12세 이상 |
[형법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형법 제 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 등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허위 사실을 기재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군형법 제92조]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은 5년 이상의 실형에 처한다.
유사강간은 3년 이상의 실형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실형에 처한다.
혈중알콜농도 | 처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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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이상 음주운전을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0.2% 이상 |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1천만원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 | 징역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원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03% 이상~0.08% 미만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기존 | 개정안(윤창호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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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부상사고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음주운전 사망사고 | 1년 이상의 징역 |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
[민법 제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제1항]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