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술집에서 합석한 여성과 스킨십했다가 추행으로 고소-불송치(강제추행)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인 23. 8. 경 주점에서 피해자를 합석으로 처음 만나게 되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 하였고, 다음날 새벽 다시 주점 옆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은 물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걸어가며 불상의 도로에서 역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의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행위들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졌던 바 이로써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더불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본인의 번호를 입력해 준 점, 스킨십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 및 당시 의뢰인에게 거부의사를 표명하거나 항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로써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고의도 결여되어 있고 행위 자체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과정에서부터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손을 잡거나 키스 포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기에 한 행위였고 폭행이나 협박 등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과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 및 음성파일 등을 보아서도 강제적인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인 23. 8. 경 주점에서 피해자를 합석으로 처음 만나게 되어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주점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입맞춤 하였고, 다음날 새벽 다시 주점 옆에서 같은 방법으로 추행함은 물론 이후 피해자의 주거지까지 함께 걸어가며 불상의 도로에서 역시 피해자의 손을 잡고 허리를 감싸는 등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이 성추행으로 고소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해자와 포옹하고 키스하는 등의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해당 행위들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졌던 바 이로써 피의사실을 전부 부인하였고, 더불어 당시 피해자가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본인의 번호를 입력해 준 점, 스킨십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신체 일부를 접촉한 사실 및 당시 의뢰인에게 거부의사를 표명하거나 항의한 사실도 전혀 없었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로써 의뢰인의 행동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는 고의도 결여되어 있고 행위 자체도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반박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관할 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과정에서부터의 강제추행죄에 대한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뢰인)가 피해자와 손을 잡거나 키스 포옹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피해자의 양해가 있었기에 한 행위였고 폭행이나 협박 등은 전혀 없었던 점,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현장 주변 cctv 영상 확인과 피의자가 제출한 피해자와의 메신저 대화 내역 및 음성파일 등을 보아서도 강제적인 추행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