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19. 5. 경 SNS 텔레그램 마약류 판매 채널에서 매도자와 접선한 다음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매도자가 지정한 비트코인 지갑 주소로 대마에 대한 매수대금 상당의 비트코인을 전송해주고 같은 날 저녁 울산의 한 주택가 골목길에서 위 매도자가 은닉해 놓은 대마를 찾지 못한바, 결국 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비트코인 전송과 동시에 성명불상자와의 텔레그램 채팅방이 사라져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이전에 마약류관리법(대마)위반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듬해 다시 같은 죄에 대하여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또다시 본 건 범행에 이른 관계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 더욱 신중을 기해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