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직장동료와 술자리 후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증거불충분)

무혐의 23-05-24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22. 7월 경 서울 모처에 있는 식당에서 1차로 음주를 하고 이후 2차까지 음주를 더 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였는데, 이후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간음하려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강간 미수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준강간 시도에 대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객관적으로 피해자(고소인)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결국 담당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과 호텔에서의 일들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을 적극 피력하였음은 물론 기억을 못한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일부 스킨십 등은 취한 와중에도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메모 내용 등을 적시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호텔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도 의뢰인에게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는 등 준강간 미수의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단계에서부터 준강간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동료 관계로서, 2022. 7월 경 서울 모처에 있는 식당에서 1차로 음주를 하고 이후 2차까지 음주를 더 한 후 택시를 이용하여 호텔로 이동하였는데, 이후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간음하려 시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준강간 미수 범행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경찰 및 검찰 등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의뢰인을 법률적 사실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특히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준강간 시도에 대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객관적으로 피해자(고소인)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음이 인정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주관적으로도 피해자의 그러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해 간음한다는 준강간의 고의가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결국 담당변호사는 당시 피해자가 호텔로 이동하는 과정과 호텔에서의 일들을 대부분 기억하고 있었던 사실을 적극 피력하였음은 물론 기억을 못한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일부 스킨십 등은 취한 와중에도 거부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피해자의 메모 내용 등을 적시하여, 결과적으로 의뢰인이 호텔에서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는 당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하려는 고의도 의뢰인에게는 전혀 없었으므로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여 혐의를 부인하였고,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 및 검찰에 제출하는 등 준강간 미수의 혐의없음 처분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단계에서부터 준강간죄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에 따라 피의자(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 미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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