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채무관계로 말다툼 중 밀치고 잡아당긴 혐의-폭행(기소유예)

기소유예 23-04-2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서울 모처의 버스터미널 안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관련하여 대화 중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이 손으로 잡아 의뢰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동선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형사조정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은 물론 다만 당시 상황상 채권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을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와 새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럼에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사회에 기부를 하여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온 점 및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다만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을 피해자가 제때에 변제하지 않아 이에 대해 새로운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럼에도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외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피소된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직장동료로서, 서울 모처의 버스터미널 안 에스컬레이터 인근에서 피해자와 채무 변제 관련하여 대화 중 자리를 이탈하려는 피해자의 오른쪽 팔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가 이를 112에 신고하려 하자 휴대폰을 들고 있던 피해자의 손을 의뢰인이 손으로 잡아 의뢰인쪽으로 당기는 방법으로 폭행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60조(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동선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폭행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이를 통해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형사조정을 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한 점은 물론 다만 당시 상황상 채권자인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을 피해자가 변제하지 않자 피해자와 새로 합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럼에도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사회에 기부를 하여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온 점 및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해를 끼친 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함은 물론 다만 피해자에게 빌려준 차용금을 피해자가 제때에 변제하지 않아 이에 대해 새로운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인 점, 그럼에도 앞으로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그 외 정상참작 사유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이 피소된 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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