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전 여자친구와 교제 중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각자 SNS계정에 올리기로 합의가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자신이 직접 촬영한 동영상을 편집하여 SNS에 올리고 의뢰인에게도 보내주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같은 부류의 계정을 운영하는 다른 여성과 SNS를 통해 메시지를 주고 받으면서 SNS에 올린 영상을 보여달라고 하여 전송한 사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