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최송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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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원강사인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수강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네”, “근본없네”, “부모한테도 이러냐?”, “똑바로 해라”라는 말하여 모욕죄로 피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10. 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내 갤러리에 피해자의 사진들이 포함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에 대해 ‘정말 한국남자처럼 생기셨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모욕’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닉네임에 ‘사과’가 들어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물에 ‘사과 먹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한 사실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10. 경 휴대폰에서 토렌트 어플로 영화를 다운받았다가 저작권사의 허락없이 토렌트 프로그램을 통해 영상저작물의 디지털 파일을 다운받아 불특정 다수에게 무단 배포하는 방식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저작권법위반’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하던 중 체중감량과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암페타민 이성체 성분이 포함된 헬스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인 ‘블랙맘바’90정을 구매하여 우편물 봉투 내에 적입한 뒤 우편물 송장에 자신의 집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에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같은 어학원에 다니며 수강생으로 알게 된 사이로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달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카카오톡 메시지를 전송하여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글을 도달하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9. 경 남자친구의 권유로 ‘잠이 잘 오는 젤리’를 섭취하였는데, 이후 몸에 이상이 생김을 인지하고 ‘대마젤리’임을 의심하여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10. 경 잠시 교제하였던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답장을 하지 않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찾아가 초인종을 울렸으며, 이후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간 사실로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피소, 또한 의뢰인은 경찰공무원이 아님에도 2024. 8. 경, 2024. 10. 경 경찰제복을 착용하여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4. 9, 오전 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주점 내에서 우연히 합석한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4-5회 쓰다듬으며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손을 치우며 거부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재차 테이블 밑으로 손을 뻗어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3-4회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유로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023. 9. 중순경부터 10. 중순경까지 평택시 소재 홀덤펍에서 딜러로 근무하며 불법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한 점으로 수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스타크래프트라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피해자를 처음 만나 게임을 하면서 알게 된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같이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도발에 화가 난 의뢰인이 감정적으로 격해져 피해자에게 마음의 상처를 입힐만한 저속한 표현을 사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 2023. 12. 저녁경 경남 창녕군 창녕읍 방면에서 고압면 방면으로 편도 1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무단횡단을 하던 피해자와 충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 피해자가 급성 심정지로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피소되었고,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