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번개장터 상품권할인 8억대 사기당한 사건-가해자실형(징역7년)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상품권 할인 거래를 시작으로 가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사는 루트를 알고 있다’며 번개장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에게 약 18~2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할인된 상품권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47회에 걸쳐 약 8억5천만원정도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의 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해자의 기망과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들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대리의견서 등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징역7년 및 배상신청명령 인용’판결을 내렸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중고거래 사이트인 ‘번개장터’를 통해 상품권 할인 거래를 시작으로 가해자와 알게 되었는데, 가해자는 ‘상품권을 할인받아서 사는 루트를 알고 있다’며 번개장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의뢰인에게 약 18~20%의 할인율을 적용받아 할인된 상품권을 살 수 있다고 하면서 47회에 걸쳐 약 8억5천만원정도를 편취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해자에 대한 엄벌과 피해금액의 회복을 구하기 위하여 법률사무소 유(唯)에 사기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가해자의 기망과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과 이로 인해 의뢰인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는 점들을 취합하여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고소장을 신속히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및 고소대리의견서 등의 내용을 적극 수용하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기망하고 범행수법이 불량하여 죄질과 범정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징역7년 및 배상신청명령 인용’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