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한국남자처럼 생겼다’모욕으로 고소당한 사건-불기소(합의성공)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10. 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내 갤러리에 피해자의 사진들이 포함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에 대해 ‘정말 한국남자처럼 생기셨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모욕’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무혐의를 주장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모욕의 고의가 없으며,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점을 들어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제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들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10. 경 자신의 주소지에서,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 내 갤러리에 피해자의 사진들이 포함된 게시글에서 피해자에 대해 ‘정말 한국남자처럼 생기셨다’라는 댓글을 작성하였고, 이에 ‘모욕’으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후 무혐의를 주장하되,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한 불기소 처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 처분을 목표로 하고, 해당 발언이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침해할만한 표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모욕의 고의가 없으며, 모욕죄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는 점을 들어 무혐의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형사 조정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의 조력을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형사 조정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하여 제출한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받아들여 ‘불기소(공소권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