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마약

다이어트 중 헬스보충제 해외직구했다가 마약(향정)구매혐의-무혐의

불기소(혐의없음) 25-04-1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하던 중 체중감량과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암페타민 이성체 성분이 포함된 헬스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인 ‘블랙맘바’90정을 구매하여 우편물 봉투 내에 적입한 뒤 우편물 송장에 자신의 집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에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헬스보충제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헬스보충제에 마약류 성분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점, 의뢰인이 해외직구를 하면서 일일이 자신이 구입하는 물품이 적법한 품목인지를 검색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세관에 개인적으로 적법성을 문의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어필하여 수사변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경찰조사 때 진술한 취지를 받아들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의뢰인이 마약성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의로 주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다이어트를 하던 중 체중감량과 운동능력 향상을 위해 암페타민 이성체 성분이 포함된 헬스보충제 건강기능식품인 ‘블랙맘바’90정을 구매하여 우편물 봉투 내에 적입한 뒤 우편물 송장에 자신의 집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항공편에 국제우편물로 반입하려다 세관 검사 과정에서 적발된 혐의로 피소되어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6.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ㆍ소유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헬스보충제에 마약류 성분이 포함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점 등을 확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목표로 하고, 의뢰인이 헬스보충제에 마약류 성분이 있다고 인식하지 못한 점, 의뢰인이 해외직구를 하면서 일일이 자신이 구입하는 물품이 적법한 품목인지를 검색하고 판단이 어려울 경우 세관에 개인적으로 적법성을 문의하는 것은 기대가능성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어필하여 수사변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경찰조사 때 진술한 취지를 받아들여, 인터넷 사이트에서 추천하는 상품이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물품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한 점, 의뢰인이 마약성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고의로 주문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이유로‘불기소(혐의없음)’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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