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남자친구 권유로 대마젤리 섭취하였다가 자수한 사건-기소유예(대마)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9. 경 남자친구의 권유로 ‘잠이 잘 오는 젤리’를 섭취하였는데, 이후 몸에 이상이 생김을 인지하고 ‘대마젤리’임을 의심하여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과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는 상세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의 권유에 내용물을 잘 모르고 젤리를 섭취하였지만 몸에 이상이 생기자 마약류일 줄 모른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4. 9. 경 남자친구의 권유로 ‘잠이 잘 오는 젤리’를 섭취하였는데, 이후 몸에 이상이 생김을 인지하고 ‘대마젤리’임을 의심하여 자발적으로 경찰에 신고하여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고 있는 자
다. 가목 또는 나목의 행위를 하려 한다는 정을 알면서 대마초 종자나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과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조사 이후에는 상세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연인의 권유에 내용물을 잘 모르고 젤리를 섭취하였지만 몸에 이상이 생기자 마약류일 줄 모른다는 생각에 자발적으로 신고한 점 등 확정적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의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사건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