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학원강사 직원 지적했다가 모욕죄로 고소당한 사건-무혐의(모욕)

불송치(혐의없음) 25-05-19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원강사인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수강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네”, “근본없네”, “부모한테도 이러냐?”, “똑바로 해라”라는 말하여 모욕죄로 피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여 모욕에 대한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하고,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법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입증자료와 판례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자신이 원장으로 근무하는 학원에서 학원강사인 피해자가 지나가면서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야기하던 중, 수강생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건방지네”, “근본없네”, “부모한테도 이러냐?”, “똑바로 해라”라는 말하여 모욕죄로 피소 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여 모욕에 대한 공연성이 없었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를 목표로 사건에 대응하였습니다. 공연성이 인정되려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해야하고, 모욕이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해야 법리가 인정된다는 점을 어필하여 무혐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시흥경찰서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입증자료와 판례들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공연성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결정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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