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블로그에 댓글 달았다가 통매음 고소-무혐의(불송치)

불송치(혐의없음) 25-04-21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닉네임에 ‘사과’가 들어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물에 ‘사과 먹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한 사실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과 그림이 그려진 자기소개와 배너에 있는 사과를 보고 과일 사과를 먹고싶다는 생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점 등을 서면을 통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광명경찰서의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된 증거자료 등 서면을 보고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작성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닉네임에 ‘사과’가 들어가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블로그에 게시한 게시물에 ‘사과 먹고 싶다’라는 내용의 댓글을 기재한 사실로 피소되어,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신속하게 파악한 후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분석하여,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사건에 관하여 기억하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발언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사과 그림이 그려진 자기소개와 배너에 있는 사과를 보고 과일 사과를 먹고싶다는 생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점 등을 서면을 통해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경기광명경찰서의 수사관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 의견서에 제출된 증거자료 등 서면을 보고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을 작성한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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