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은 진술 한 마디, 휴대폰 포렌식 결과, 피해자와의 감정적 대응
이 세 가지에 따라 결과가 갈리게 됩니다.
수사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단순한 혐의가 중대 범죄로 확대되거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조사 동행만으로는
실질적인 방어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성범죄는 죄명별 요건과 증거 구조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1) 강간죄·준강간죄
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을 간음하는 범죄를 말합니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간음한 경우는 준강간죄에 해당하며,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2) 강제추행죄·준강제추행죄
강제추행이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하며,
그 범위는 매우 넓게 인정됩니다.
또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경우는 준강제추행죄가 적용됩니다.
강제추행죄 및 준강제추행죄는 모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 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사후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유포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이러한 합성물을 반포한 자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영리 목적일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4) 공중장소밀집추행죄
대중교통수단, 공연장, 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타인을 추행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5) 성매매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약속하고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행위를 말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1) 수사기관보다 빠른 디지털 리스크 점검
사건의 불필요한 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초기 단계부터 사전 대응을 진행합니다.
- 포렌식 업체 연계를 통한 휴대폰·PC 사전 점검
- 디지털 증거 구조 파악
- 불리한 요소에 대한 선제적 대응
2) 처분 이전 단계에서의 양형자료 준비
사건 진행 중 처분이 내려지기 전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 심리상담센터 연계
- 심리 진단 결과 확보
- 단순 반성문을 넘어선 실질적 자료 구성
3) 조사 과정에서의 진술 왜곡 방지
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진술의 왜곡을 최소화합니다.
- 속기사사무소 연계
- 조사 기록 정리 및 오류 검토
- 진술의 일관성 유지
4)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2차 리스크 관리
성범죄 사건 의뢰인이 가장 우려하는 2차 피해와 사회적 리스크 관리에도 집중합니다.
- 디지털 장의사 연계를 통한 검색 노출 관리
- 휴대폰 및 온라인 파일 관련 위험 요소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