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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친구 휴대전화기에서 몰래 찍은 알몸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 발견했는데….
A씨가 남자 친구 휴대전화기에서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돼 있는 자기의 알몸 사진과 성행위 동영상을 발견했다. 남자 친구가 A씨 몰래 찍은 것들이었다. 동영상은 술 먹고 의식이 없는 A씨에게 성행위를 하며 촬영한 것으로, 얼굴까지 선명히 찍혀 있었다. A씨는 그런 남자 친구를 고소해 처벌하고 싶다며 구체적인 절차를 변호사에게 문의했다. 증거는 A씨의 휴대전화기로 모두 찍어 놓았다고 했다. 증거자료 첨부해 고소하면 경찰이 가해자 휴대전화기 압수 수색해 포렌식 조사 실시 변호사들은 가해자인 남자 친구에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뿐 아니라 준강간죄까지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법무법인 선승 안영림 변호사는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남자 친구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준강간죄 등으로 고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명재 김연수 변호사도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성폭법상 카촬죄 뿐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의식 없는 A씨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한 준강간죄까지 성립할 수 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남자 친구의 휴대전화기 구글 드라이브에 담겨있는 A씨의 사진들과 동영상을 A씨의 휴대전화기로 찍어두었다면, 충분히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A씨의 휴대전화기로 찍어 놓은 이미지를 증거로 제출하면서 고소하면, 경찰이 가해자의 휴대전화기를 압수 수색해서 포렌식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내다봤다. 처벌 수위에 대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형사 처벌 수위는 촬영 및 유포 경위, 부위, 횟수 등에 따라 정해지고, 혐의가 인정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벌금형이라고 하더라도 신상정보등록·공개·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변호사 조력 받아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 A씨는 신속하고 은밀하게 고소를 진행해야 한다고 변호사들은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한해 김봉준 변호사는 “아주 신속하고 비밀스럽게 고소를 진행하여 압수수색 등 수사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고소 방법에 대해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경찰서 방문, 온라인 사이버경찰청 신고, 성폭력 피해상담소 등을 통한 신고 등이 가능하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경찰에 직접 신고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조언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경찰이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남자 친구의 휴대전화, 태블릿, PC 등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해야 한다”며 “그래야 안전하게 삭제가 가능하고, 혹시 모르는 유포 가능성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삭제가 되어야 향후 2차 피해도 없다”고 했다. 원문기사 | 최희봉기자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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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검사가 항소…“어떻게 대처해야?”
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가 얼떨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 청구해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A씨가 사건을 검색해 보니,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을 했다고 표기돼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2심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 도움 받을 수 있어 검사의 항소로 A씨가 2심에서 다시 무죄를 다투어야 할 상황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에 비해 낮은 처벌의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특히 무죄가 나오면 검사의 항소 가능성이 크다”고 검사의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김규태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했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지 않도록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예우 이우석 변호사는 “무죄 선고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무엇보다 2심 절차에서는 1심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최선을 다해 무죄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형사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2심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 정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리해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 정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리하게 된다”고 김경태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문제점,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이 기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이유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나가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항소심에 임하는 기본 입장과 공격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며 “따라서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A씨에게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철저히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문기사 | 최희봉기자 |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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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영상 구매자’ 줄소환…SNS 음란물 수사 본격화 [박성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등 기존 수사대상 외에도, 최근에는 SNS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 구매자들까지 수사망에 포함되면서 사정당국의 단속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단순 시청을 넘어 금전을 통한 구매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영상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금전을 통해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소지 및 구입’ 혐의로 바로 입건될 수 있다. 특히 반복 구매나 대화 내용, 거래 이력까지 포렌식과 계좌추적으로 분석되므로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최근 선임한 사건은 SNS를 통해 아청물을 유통한 여성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판매자의 계좌이체 내역과 영상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매자들까지 일제히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기존 텔레그램 기반 유포 사건과는 다른 결을 가진 사례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디지털 수사는 단순히 ‘유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방식, 포렌식 대상 기기 분리 여부, 공기계 사용 여부, 그리고 선별 수사 동의 여부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판단 기준이 되며,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 조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일 조사 대기 인원만 15~16명에 달했다. 수사관과의 협조, 조사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건별 맞춤 진술 전략 수립이 실무 대응의 핵심이 된다. 수사기관은 현재 텔레그램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경로를 분석 중이며, 단순 열람 행위가 아닌 ‘구매 의도’와 ‘거래 흔적’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복성, 금전 거래 여부, 추가 혐의 가능성 등 죄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텔레그램만이 아니라, SNS, 유료채널, 파일공유 등 모든 경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 사례와 유사하다고 느껴지면 늦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https://www.mediafi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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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이 학교 친구가 만든 딥페이크 영상을 받아 유포…“어떤 처벌 받을지 걱정”
A씨의 아들이 학교 친구가 여학생 6~7명의 얼굴을 딥페이크로 합성한 영상을 제작해 보낸 것을 시청했다. 그리고 그 영상을 다른 친구 1명에게 전송했다. 그런데 이 일이 학교에 소문이 나서 피해자와 학교 측에 얘기가 들어갔다. 영상을 만든 학생과 A씨 아들 등 관련 학생들은 즉시 해당 영상을 삭제하고 더 이상 유포하지는 않았다. 이 사실을 알고 걱정이 된 A씨는 이 일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만 14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도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벌돼 성범죄 전과 남을 수 있어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딥페이크 영상을 소지 및 반포한 것이라면 성폭법 위반(성폭력처벌법상의 허위영상물편집반포 혐의)으로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여기에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이므로 아청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어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 벌금형 이상 형 확정시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만 14세가 넘으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아닌 일반 형사 사건으로 처벌돼 성범죄 전과가 남게 될 수 있으니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변호사는 “따라서 서둘러 변호인을 선임해 포렌식 절차 참여 및 변호인의견서의 제출, 양형 자료 수집 등 수사 변호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식 형사재판이 아닌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학교에 신고되었다면 학폭 처분도 예상돼 법률사무소 빈센트 남언호 변호사는 “A씨의 아들이 미성년 학생이기에 소년 재판과 더불어 학교폭력으로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도 “학교에 신고가 되었다면 학폭 처분이 예상되고, 그 외 피해자나 학교 측에서 경찰에 고소하면 경찰 수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리버티(libertylawfirm) 김지진 변호사는 “일단 사건화가 된다면 혼자서 경찰, 검찰 조사를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했다. 또 “혐의를 인정한다면, 신속히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한 반성을 보이는 등 최대한 선처 받기 위한 양형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아들이 딥페이크 영상 제작에 관여하지 않고 유포도 한 명에게만 하였다면, 범행이 중하지 않으므로 학폭 및 수사에서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대응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caleb.c@lawtalknews.co.kr }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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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착취물 범람 'X' 해외 플랫폼 규제도 'X'
‘미자(미성년자) 교복’, ‘여동생 히토미(일본 성인만화 공유 사이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소유한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에 이런 검색어를 입력하면 일본의 성인 만화를 공유하는 계정 수십 개가 뜬다. 가장 인기 있는 계정은 팔로어가 4만명이 넘는데, 대부분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아청물)이다. 예컨대 성인이 학생을 상대로 노골적인 성희롱적 표현을 하는 음란물이 상당수다. 이처럼 X에 검색어만 넣으면 아동 등을 대상으로 한 성착취 영상을 손쉽게 시청할 수 있는데도 해외 플랫폼에 대한 수사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 수사를 통해 적발하더라도 게시자나 이용자가 사전에 이런 불법 영상임을 알고 찾아봤다는 점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처벌도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우려다. 현행법상 아청물 배포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는 중범죄다.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아청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돈을 벌려는 목적이 있었다면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게시물을 올린 사람뿐 아니라 이를 시청만 해도 처벌 대상에 속한다. 하지만 수사에 나서더라도 X 등 SNS 대부분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 특히 X는 지난해 자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합의된 성인용 콘텐츠는 허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성인용 콘텐츠엔 만화, 일본의 노골적인 성인 애니메이션 등도 포함된다. 김정학 법무법인 시그니처 변호사는 “국내에 서버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이용자들의 인터넷 프로토콜(IP)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데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고 진단했다. X는 해당 콘텐츠에 ‘성인용’이라는 표기를 하고, 이를 열람 또는 공유하려면 ‘18세 이상’임을 사전 인증해야 한다는 규정을 뒀다. 하지만 가입 시 등록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삼되 신분증 확인 같은 별도의 추가 인증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타인의 신상정보로 가입하는 등 ‘우회로’가 적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욱이 게시자나 이용자가 아청물이란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밝히는 것도 쉽지 않다. 예컨대 ‘선생·제자 강간’ 같은 단어가 게시물에 표기돼 있다면 아청물 게시나 시청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게 명확해지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라 ‘모르고 들어갔다’고 발뺌할 수 있다. 이에 정부가 플랫폼 자체 검열 강화를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 협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 변호사는 “미국은 개인정보보호에 매우 엄격하지만 최근 아청물에 관해선 수사기관이 플랫폼업체나 SNS 등과 협조해 처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면서 “한국도 해외 수사기관이나 SNS와의 협조 체계를 강화해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백서연 기자 | 기사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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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매매까지 수사망 확대...초기 변호사 대응 필수
[로이슈 진가영 기자] 텔레그램을 이용한 디지털 범죄에 대한 수사가 점점 더 강화되고 있다. 초기에는 딥페이크 및 성착취물 유포 중심이었으나, 최근에는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까지 단속 대상이 확대되면서 수사망이 더욱 촘촘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수사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논란이 된 목사방, 자경단, 자료공대, 뉴커방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사건을 담당한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협조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번 변화가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익명성을 이용한 범죄의 적발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며, 다수의 사건이 동시에 수사 중이고, 같은 수사관이 여러 사건을 담당하는 등 수사 강도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딥페이크 제작·유포도 처벌 대상… 성매매 혐의까지 추적 확대 딥페이크를 이용한 음란물 제작 및 유포가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되고 있다. 박 변호사는 “허위영상물 제작은 성폭력범죄처벌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일 경우 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텔레그램과 협력하여 딥페이크 제작·유포를 추적 중이며, AI 기반 영상 조작 데이터를 역추적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있다. 또한 단순 공유나 다운로드 행위도 처벌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텔레그램을 이용한 성매매 알선 및 성매수 역시 집중 단속 대상이 되고 있다. 과거 익명성이 강한 텔레그램이 성매매 범죄의 주요 경로로 활용됐으나, 최근 수사기관과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범죄자 추적이 더욱 쉬워지고 있다. 박 변호사는 “성매매 알선은 성매매처벌법 위반이며, 조직적으로 운영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가능하다”며 “성매수자 역시 처벌 대상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는 성매수자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러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단순 해명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현재 수사망이 빠르게 확대되면서 혐의를 받는 경우 법률적 대응이 필수적이다. 특히 초기 단계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화된 수사망 속에서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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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 가선임보다 중요한 초기 대응 전략
최근 텔레그램을 통한 성착취물과 관련하여 출석요구서를 받거나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는 사례가 증가하는 등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텔레그램이 수사에 협조하면서 성착취물의 유포 및 소비 행위까지 추적이 가능해졌으며, 새벽 시간대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등 단속의 강도가 한층 높아졌다. 이에 따라 단순 유료방 입장이나 아청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목사방, 자료공대방, 상위방 등 온라인 범죄 조직과 연루된 혐의로 조사받는 사례가 늘면서, 일부 로펌에서는 ‘가선임’을 강조하며 빠른 선임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성현 변호사는 “이러한 방식은 불안을 조장하는 ‘공포 마케팅’에 불과하며, 가선임이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박성현 법률사무소 유(唯)의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목사방, 자료공대방, 상위방 등 텔레그램 유료방 사건을 직접 변호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최근 가선임과 관련된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며 "그러나 모든 사건에서 가선임이 필수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변호사들이 불안감을 조장해 선임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녀가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텔레그램 성착취 혐의, 가선임보다 중요한 초기 대응 경찰청과 검찰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강화하면서 새벽 시간대 압수수색까지 이루어지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순 유료방 입장이나 아청물 소지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요구된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최근 아청물 구입 및 소지 혐의로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로 디지털 성범죄 단속이 더욱 강화된 만큼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자녀가 텔레그램 유료방 입장을 하며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더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자녀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감정적인 대응을 피하고,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한 후 최적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사건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냉철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올바른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일부 로펌에서는 ‘가선임’을 강조하며 빠른 선임을 유도하고 있지만, 반드시 필요한 절차는 아니다. 박 변호사는 “가선임이 사건 해결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중요한 것은 사건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신중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더파워(http://www.thepowernews.co.kr) 민진 기자 minjin@thepowe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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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성착취 수사 본격화…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관건
오는 6월부터 피해자가 전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 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수사기법은 역대 최대 규모의 디지털 성착취 범죄인 '목사방' 사건의 총책 김녹완(33)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위장수사의 확대 적용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수사력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논란이 된 목사방, 자경단, 자료공대 등 텔레그램 성착취물 관련 사건의 담당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유(唯)의 박성현 성범죄 전문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 자경단 성착취 사건'에 대해 “이번 사건의 의의는 텔레그램이 범죄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라며, “이는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앞으로 텔레그램 기반 범죄에 대한 수사가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이어 “자경단 사건뿐만 아니라 자료공대방 사건 등 텔레그램 관련 수사도 동시에 진행 중이며, 같은 수사관이 배정된 의뢰인들의 상담과 선임이 저에게도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는 수사 당국이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다루고 있으며, 수사 분위기가 갈수록 더 강도 높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이제 텔레그램이 더 이상 범죄자들에게 안전한 공간이 아니며,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다양한 디지털 성범죄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며 “자경단 사건을 기점으로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경찰이 2023년 12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전국적으로 60여 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으며, 서울청 사이버수사과는 국제 공조수사와 200여 회의 압수수색을 통해 주요 용의자들을 검거했다. 특히 대전경찰청에서는 출석 요구서를 잇따라 발부하며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박성현 변호사는 “만약 이러한 혐의를 받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사건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법리적 검토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특히 요즘 의뢰인들로부터 가선임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는 자칫 상술로 비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선임 등에 현혹되지 말고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박 변호사는 “빠르게 관련 성공사례와 경험을 보유한 형사 전문 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단순한 법률 상담을 넘어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이 사건의 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에픽 이수환 기자 / lsh@globalepi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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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애인이 1년 넘게 ‘촬영물 유포’ 협박…경찰에 압수수색 요청하면 받아들여질까?
A씨의 전 애인이 사귈 때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가지고 1년 넘도록 협박하고 있다. 협박의 주된 내용은 “같이 자살하지 않으면, 촬영물들을 인터넷에 뿌려 버리겠다”는 것이다. A씨는 전 애인의 성격과 그동안의 행태로 봐, 정말 그런 일을 벌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 견디다 못한 A씨는 상대방을 경찰에 고소하고, 압수수색을 요청하면 어떨지 고민한다. 이런 상황에서 경찰이 압수수색 요청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A씨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 진행해야 변호사들은 일단 A씨가 서둘러 고소 절차를 진행하길 권한다. 법률사무소 수훈 이진규 변호사는 “촬영물 등 이용 협박, 스토킹 등의 혐의로 신속히 형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을 통한 압수수색과 자료 확보, 유출 방지가 시급한 사안이고, 신속한 포렌식을 통해 모든 영상과 사진 삭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더 이상 피해가 커지기 전에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며 “한번 유포가 되기 시작하면 피해를 돌이키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어 “신속하게 압수수색절차까지 진행되어야 하고, 상대방에 대한 구속수사까지도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사들은 A씨가 상대방을 고소하면, 영장 발부를 통한 압수수색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법률사무소 인도 안병찬 변호사는 “상대방이 1년 넘게 촬영물을 가지고 A씨를 협박했다면 압수수색 요청이 받아들여질 것이고, 나아가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될 수도 있다”고 했다. 오엔 법률사무소 백서준 변호사는 “수사기관이 영장을 받아서 압수하러 나가면, 상대방이 소지한 전자기기를 전부 압수하게 된다”고 말했다. 불법 촬영물로 협박하면 성폭력처벌법 적용 박성현 변호사는 “상대방이 불법 촬영물로 A씨를 협박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받는다”고 짚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4조의 3) 민경철 변호사는 “상대방은 자살을 강요하고 있으므로 촬영물 이용 강요죄에 해당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고 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설령 A씨의 동의나 합의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인터넷 등 온라인상에 무단으로 유포하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압수수색을 위해 A씨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압수수색이 확실히 진행되고 범인에 대한 체포 구속이 보장되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통해 고소하길 권한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열 황성하 변호사도 “A씨가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기관과 긴밀히 소통할 것을 권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오션 문종원 변호사는 “이 사건은 고소장을 제출함과 동시에 담당 수사관과 긴밀히 소통해 사건을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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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운전 구속 가능성 고려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로이슈 진가영 기자] 음주 단속 중 경찰의 제지를 뿌리치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중앙선을 넘나들며 도망치다가 결국 막다른 길에 다다르자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를 목격한 시민이 경찰과 함께 추격에 나서면서 결국 현장에서 검거되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후 또 다시 무면허운전을 한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사례 등 음주운전 및 사고후미조치, 교통사고 등 형사사건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 변호사는 “무면허 상태에서의 음주운전은 면허 취소 또는 정지된 상황에서 법을 재차 위반하는 행위로,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인명사고 발생 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되며, 사고 후 도주하면 도주치상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무면허운전이 적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그러나 단순 무면허운전만으로 적발되는 사례는 드물다. 대부분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 적발을 피하려다 도주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체포 후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어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운전을 숨기기 위해 음주측정을 거부하더라도, 이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 0만 원 이상 2,0 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며, “측정을 거부하여 불이익을 초래하기보다는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더 나은 대응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더라도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변호사와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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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물’ 소지 혐의로 압수수색 받았는데, 경찰 조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은 소지‧시청한 것만으로 징역형 가능 최초 경찰 조사 단계부터 변호사 선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선처 구해야 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A씨에 연락이 왔다. A씨가 메가 클라우드를 통해 받은 영상에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이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A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휴대폰을 압수했다. 경찰청에서는 A씨더러 보름 후에 조사받으라고 했다. A씨는 호기심에서 발생한 일이고 이런 상황이 처음인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아청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 초범이어도 강하게 처벌 변호사들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은 단순히 소지한 것만으로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소지는 N번방 사건 이후 초범이어도 매우 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며 “법은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어 초범이어도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형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짚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도 “아청물 등 불법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 배포 유포한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며 “더구나 N번방 피해 여성 관련하여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까지 집행되었다면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행위는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가 결합한 사안이 되므로, 유포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특히 A씨가 내려받은 영상이 N번방 피해자의 영상이고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사안인 만큼,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단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아청물)을 제작하는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며, 아청물 구매‧소지의 경우에도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 아청물인지 ‘알고’ 소지했는지 등을 변호사와 면밀하게 검토해야 변호사들은 현 상황에서 A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변호사를 선임해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조기현 변호사는 “A씨의 경우 반드시 최초 경찰 조사 때부터 변호사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며 “최초 경찰 조사를 변호사 동석 없이 임하였다가 수사가 진행되면서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할 경우, 최초 진술과 모순되는 진술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불리해진다”고 말했다. 변호사 선임 필요성에 대해 김준환 변호사도 “변호사를 통해 해당 음란물 소지 경위, 어떤 내용의 음란물인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소지했는지, 호기심에 이루어진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한 상담한 뒤 다양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제출해 선처를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성현 변호사는 “특별히 A씨가 애초 아청법과 관련해서 해당 영상의 촬영 대상자가 아동·청소년인지를 ‘알고’ ‘소지했는지’ 등을 변호사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회봉기자 caleb.c@lawtalknews.co.kr 원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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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폭행 강제추행 혐의 변호사와 대응 필요 [박성현 변호사 칼럼]
[미디어파인 시사칼럼]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은 혈육 간의 깊은 정을 의미하지만, 혈육 관계에서조차 파렴치한 행동이 발생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금전적 이익을 위해 친족을 상대로 사기를 치거나, 관심을 핑계로 폭력을 행사하는 문제는 물론, 친족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인면수심의 범죄도 발생해 사회적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명절이 지난 이후 친족성폭행이나 강제추행 등 가족, 친척 간의 성범죄 관련 문의가 많이 들어오곤 하는데, 우리나라 법은 친족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성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형량을 적용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을 포함하며, 법률상 친족이 아닌 사실상 관계에 의한 친족도 포함된다. 친족성폭행, 강제추행 사건은 가족 구성원이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협박하는 경우가 많아 암수율이 매우 높은 범죄이다. 때문에 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친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은 더욱 엄한 처벌을 받게 된다. 친족 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며 성폭행, 강간의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친족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단순한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고 신상정보 공개나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억울하게 해당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인 만큼,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사건을 다수 다뤄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면담을 진행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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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현 대표 형사전문변호사의 저서활동

형사사건에 대한 폭넓은 경험과 실전 노하우를 기반으로 전문성이 담긴 저서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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