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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의 대출사기, 경찰조사부터 의사 면허 리스크 대처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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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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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에픽 이수환 CP] 최근 개원 준비에 나선 의료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신용보증기금의 예비창업자 보증 제도를 악용해 허위 서류를 꾸며 대출을 유도한 뒤, 거액을 가로채는 수법이 반복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작년 말 수백억 원을 편취한 뒤 잠적한 조직의 범행 수법이 유사하게 재등장하고 있다”며 “최근에는 약사까지 타깃이 확대되면서 피해가 더 확산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해당 수법은 ‘보증만 서면 손쉽게 대출이 가능하다’는 식으로 접근해 의료인에게 대출 서류를 대행해준다고 안심시키고, 실상은 대출금 대부분이 브로커 측으로 흘러가도록 설계된 구조다. 브로커와의 통화 내용이나 메시지, 컨설팅 계약서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지만, 피해자 스스로 이를 '공모'로 오해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박성현 변호사는 “수서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등에서 해당 사건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미 경찰로부터 출석 요청을 받은 의사들이 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출석 전에 자금 흐름을 구조화한 자료, 대출 준비에 사용된 서류, 브로커와의 커뮤니케이션 내용, 피해 회복 관련 증빙 자료 등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박성현 변호사는 “수사기관은 이미 관련 계좌 추적, 녹취 확보 등 객관적 자료를 상당수 보유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므로, ‘단순히 브로커에게 속았다’는 입장만으로는 방어가 어렵다”며 “엑셀 정리 등을 통해 브로커에게 이득이 귀속된 구조임을 직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가 대출 사기 사건에 연루될 경우,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의료인의 면허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박성현 대표변호사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보건복지부의 면허 취소 심사가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법률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며 “형사 절차 이전에 충분한 검토와 자료 정리가 이뤄진다면, 의료인의 생계를 지키는 결정적 분기점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개원 준비에 바쁜 의료인들이 브로커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자칫 형사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평소부터 법률적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수환 CP | 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