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물 소지로 검찰에 송치됐는데, 어떤 처벌 받게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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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5-12본문
A씨가 작년 6월경 유명인 성관계 영상이 유출됐다는 얘기를 듣고, SNS에서 몇 천 원 주고 영상을 구매했다.
그런 뒤 잊고 지냈는데, 며칠 전 밤에 갑작스럽게 형사 두 명이 집에 찾아왔다. 이들은 압수 영장을 제시하며 A씨의 휴대전화기를 확인해, 그 안에 들어 있던 불법 촬영물 2개를 적발했다.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송치됐다. 담당 형사는 벌금형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A씨는 이런 일이 처음이고 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했는데 기소 유예를 받을 수는 없는지, 변호사에게 질의했다.
불법 영상물은 구매하여 소지,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 가능
A씨가 해당 영상물이 불법 영상물인 것을 알고 구매해 시청하고 소지했기에 상당히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변호사들은 우려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불법 영상물은 단순히 구매하여 소지 또는 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무거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 소지죄의 경우 구공판 기소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다.
JY법률사무소 이재용 변호사는 “불법 촬영물임을 알고 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벌금형 이상 형이 확정되면 최소 10년 이상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1년에 1회 이상 경찰서 출석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제반 신상정보를 제출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변호사는 “신상정보 등록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잘 대응하면 기소유예 처분이 불가능한 것은 아냐
하지만 A씨가 변호사 조력을 받아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로티피 법률사무소(LAWTP) 최광희 변호사는 “일단 불법 촬영물 소지가 명확하고 단순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 소지한 것이 아니고 구매까지 한 상황이기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는 한 기소유예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했다. 쉽지는 않겠지만 피해자와 합의한다면 기소유예를 노려볼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법률사무소 쉴드 조재황 변호사는 “A씨가 초범이고 수사에 적극 협조했다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검찰은 이러한 정황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옥민석 변호사도 “잘 대응한다면 기소유예도 가능하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소유예를 받기 힘들다”고 법무법인 동광 민경철 변호사는 지적했다.
민 변호사는 “기소유예는 죄는 있으나 검사가 기소하지 않아 재판받지 않고 끝나는 것으로, 전과도 남지 않는 상당한 선처가 되기 때문에 받기가 쉽지는 않다”고 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검사가 죄가 있음에도 기소를 하지 않을만한 명분이 필요하기에, 피의자가 그 부분을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를 통해서 제공하기 위한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 변호사는 “따라서 기소유예를 받으려면 우선 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야 하며, 재범 가능성이 없고, 여러 양형 참작 사유를 갖추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재용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잘못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기 위한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양형 자료들을 준비하여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의 의견 개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회봉 기자 | caleb.c@lawtalknews.co.kr | 원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