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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영상 구매자’ 줄소환…SNS 음란물 수사 본격화 [박성현 변호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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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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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파인 전문칼럼] 최근 경기북부경찰청이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 영상물 유포 등 기존 수사대상 외에도, 최근에는 SNS를 통해 유통된 음란물 구매자들까지 수사망에 포함되면서 사정당국의 단속 범위가 한층 넓어지는 모습이다.


특히, 해당 음란물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하 아청물)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며, 단순 시청을 넘어 금전을 통한 구매 행위 자체가 수사 대상이 되고 있다.


영상만 가지고 있어도 문제가 되지만, 금전을 통해 직접 구매한 경우라면 ‘소지 및 구입’ 혐의로 바로 입건될 수 있다. 특히 반복 구매나 대화 내용, 거래 이력까지 포렌식과 계좌추적으로 분석되므로 초기 진술 방향이 매우 중요하다.


필자가 최근 선임한 사건은 SNS를 통해 아청물을 유통한 여성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판매자의 계좌이체 내역과 영상 거래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매자들까지 일제히 수사 선상에 오른 것이다.


이번 사건은 기존 텔레그램 기반 유포 사건과는 다른 결을 가진 사례다. 디지털 성범죄의 양상이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또한, 디지털 수사는 단순히 ‘유포 여부’만으로 판단되지 않는다. 피의자의 디지털 기기 사용 방식, 포렌식 대상 기기 분리 여부, 공기계 사용 여부, 그리고 선별 수사 동의 여부까지 다양한 변수들이 판단 기준이 되며, 조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최근 경기북부청 사이버수사대 조사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일 조사 대기 인원만 15~16명에 달했다. 수사관과의 협조, 조사 환경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건별 맞춤 진술 전략 수립이 실무 대응의 핵심이 된다.


수사기관은 현재 텔레그램 외에도 다양한 플랫폼을 통한 성착취물 유통 경로를 분석 중이며, 단순 열람 행위가 아닌 ‘구매 의도’와 ‘거래 흔적’을 중심으로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반복성, 금전 거래 여부, 추가 혐의 가능성 등 죄질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드러날 경우, 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


디지털 성범죄는 지금 이 순간에도 다양한 방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단순히 텔레그램만이 아니라, SNS, 유료채널, 파일공유 등 모든 경로가 대상이 될 수 있다. 본인 사례와 유사하다고 느껴지면 늦기 전에 법률적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대표 변호사)


출처 : 미디어파인(https://www.mediaf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