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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의 무죄 선고에 검사가 항소…“어떻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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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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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을 당한 A씨가 얼떨결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100만 원 벌금 약식명령을 받게 됐다.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정식재판 청구해 국선 변호인이 배정되고, 무죄 선고를 받았다. 


그런데 A씨가 사건을 검색해 보니, 검사가 항소장과 항소이유서 제출을 했다고 표기돼 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A씨가 변호사에게 자문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2심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 도움 받을 수 있어

검사의 항소로 A씨가 2심에서 다시 무죄를 다투어야 할 상황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박성현 변호사는 “검사의 구형에 비해 낮은 처벌의 판결이 나올 경우, 검사도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며 “특히 무죄가 나오면 검사의 항소 가능성이 크다”고 검사의 항소 배경을 설명했다. 


법무법인(유한) 로하나 김규태 변호사는 “검사가 항소했기 때문에 무조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다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검사의 항소이유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검사의 항소가 인용되지 않도록 잘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예우 이우석 변호사는 “무죄 선고 사건에서 검사가 항소하고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피고인은 이에 대응하는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라고 했다. 


‘김경태 법률사무소’ 김경태 변호사는 “무엇보다 2심 절차에서는 1심보다 더욱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가 요구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공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제출하며 최선을 다해 무죄를 주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호사 김일권 법률사무소’ 김일권 변호사는 “형사법원에 국선 변호인 선임 신청서를 제출하면, 2심 재판에서도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항소심은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 정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리해

“항소심에서는 원심판결의 사실인정과 법률적용이 정당한지를 다시 한번 심리하게 된다”고 김경태 변호사는 짚었다. 


그는 “검사가 제출한 항소이유서에는 1심 판결의 문제점, 항소심에서 추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 등이 기재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A씨는 항소이유서 답변서나 준비서면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반박해 나가야 한다”고 김 변호사는 말했다.


김경태 변호사는 “항소이유서 자체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검찰이 항소심에 임하는 기본 입장과 공격 방향을 예측할 수 있게 한다”며 “따라서 반드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해, A씨에게 불리한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관계와 법리를 바탕으로 철저히 반박하는 서면을 제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원문기사 | 최희봉기자 | caleb.c@lawtalk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