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회사 대표 지시로 마약구매 및 투약 후 자수한 사건-집행유예(향정/마약특가법)

집행유예 25-06-05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대표 및 지인들을 대신하여 마약을 구매하고 또 이를 판매 및 관리하다가 언제 수사기관에 발각될지 모른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 하던 중,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자수를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정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함과 동시에 상세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책하고 있는 점, 마약이 어디로 판매되었는지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회사 대표로부터 지시를 받아 그 대표 및 지인들을 대신하여 마약을 구매하고 또 이를 판매 및 관리하다가 언제 수사기관에 발각될지 모른다는 자책감으로 괴로워 하던 중, 법률사무소 유(唯)와 상담을 받게 되었고 사건에 대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  ①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규정된 죄(매매, 수수 및 제공에 관한 죄와 매매목적, 매매 유인ㆍ권유ㆍ알선 목적 또는 수수목적의 소지ㆍ소유에 관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그 미수죄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수출입ㆍ제조ㆍ소지ㆍ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0조에 규정된 죄(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에 관한 죄만 해당한다)를 범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소지ㆍ소유ㆍ재배ㆍ사용ㆍ수출입ㆍ제조 등을 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가액이 500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진심어린 자수를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수차례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력하였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거쳐서 재판에 넘어간 이후에는 법정에서 적극적인 변론을 함과 동시에 상세한 양형사유가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죄책감에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며 자책하고 있는 점, 마약이 어디로 판매되었는지 사건 전모를 밝히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협조한 점, 재범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이례적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