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만 16세인 피해자와 23. 4.초경 SNS(인스타그램)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써, 같은 해 4. 초 경기도 어느 룸카페에서 피해자를 1회 간음하고 그 대가로 돈을 송금하여 이른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시작으로, 같은 해 6. 경 휴대전화로 피해자와 성매매를 하면서 문자를 주고받은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 후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였고, 이에 그치지 않고 위와 같은 협박으로 피해자를 또 다시 간음 및 유사성행위를 한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