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마약매매 사기범에게 대마초구입 시도-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2. 4.경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 중 한 명이 주도하여 자신이 대마초를 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돈을 모아 대마초를 사자고 제안하였고, 대마초 판매처를 알아본 뒤 의뢰인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술기운과 호기심에 돈을 보내기는 했으나 상대방은 마약 매매 사기범으로 돈을 받고도 마약을 보내지 않아 실제로는 마약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 후 마약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을 알선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마약의 구매 시도 경위, 실제 수령 여부, 마약 관련 전과유무 등을 확인하여 수사변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하고, 동료의 제안에 동조하여 대마 구매를 시도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의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실제로 대마의 구입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2. 4.경 함께 근무하던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동료 중 한 명이 주도하여 자신이 대마초를 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 돈을 모아 대마초를 사자고 제안하였고, 대마초 판매처를 알아본 뒤 의뢰인에게 자신이 지정하는 계좌로 돈을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 또한 술기운과 호기심에 돈을 보내기는 했으나 상대방은 마약 매매 사기범으로 돈을 받고도 마약을 보내지 않아 실제로는 마약을 수령하지 못하였고 그 후 마약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으나, 수사기관에‘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어 저희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7. 대마를 수출입·제조·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다만, 공무, 학술연구 또는 의료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는 행위(제7호 단서에 따라 의료 목적으로 섭취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나. 가목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매매하거나 매매을 알선하는 행위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호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마를 재배·소지·소유·수수·운반·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마약의 구매 시도 경위, 실제 수령 여부, 마약 관련 전과유무 등을 확인하여 수사변호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불기소(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하고, 동료의 제안에 동조하여 대마 구매를 시도한 점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실제로 마약을 수령하거나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점, 동종범죄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강하게 피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의견서 및 양형자료의 취지를 받아들여, 의뢰인이 초범인 점, 실제로 대마의 구입에까지 이르지 못하였다는 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불기소(기소유예)’결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