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술에 취해 운전 말리는 대리기사 폭행한 혐의-기소유예(상해죄)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머리 등을 때린 후 밀쳐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던 바,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범행 사실과 관계된 내용을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아가 본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깊이 자책을 하고 있는 점 및 폭행이나 상해 등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자인 점은 물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 재직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 사건이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럼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함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소된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머리 등을 때린 후 밀쳐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던 바,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범행 사실과 관계된 내용을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 대해 우발적으로 폭행을 가한 점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나아가 본인의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 및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남기게 되어 깊이 자책을 하고 있는 점 및 폭행이나 상해 등 동종의 범죄 전력도 없는 자인 점은 물론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같은 직장에 재직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전혀 없으며,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 등을 적극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전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의뢰인)가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본 사건이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피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및 그럼에도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함은 물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소된 상해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