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이창주 변호사
Changju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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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3. 2.경 데이팅 또는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먼저 피해자가 게시한 안부성 게시글을 보고 댓글을 작성하게 되었던 바, 이에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현재 교사로 재직 중인 관계로 본 사건에 대하여 반드시 무혐의 처분을 받아야 하는 긴급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23. 10.경 지하철 안에서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및 무릎 부분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3회 동영상 촬영하였고, 그 외 2회 사진 촬영한 사실을 비롯하여 그간 총 4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의뢰인 소유의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던 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24. 2.경 대전의 한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대리기사인 피해자가 우연히 의뢰인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주차된 차량에 승차하여 운행하려는 것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및 머리 등을 때린 후 밀쳐 주차장 바닥에 넘어뜨렸던 바, 이로써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전혀 모르는 사이로서, 23. 11월 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집 거실 창문을 밖에서 두드리며 열고 손을 넣는 등으로 피해자의 주거의 평온을 해한 주거침입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근무하던 매장의 오랜 단골고객으로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던 피해자로부터 연락을 먼저 받아 자연스럽게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는데,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의 초대로 집에 방문하여 상호 합의된 스킨십과 애정 표현 및 성관계 시도 등을 하였다가 스스로 중단하였으나 이후 강간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사이로 2023. 8월경 서울 마포구 소재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술집 테라스의 야외 테이블 위에 피해자가 놓아둔 듀퐁 라이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