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랜덤채팅에서 미성년자 성매수 유인한 혐의-무혐의(아청법위반)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9. 초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가자고 하여 이른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아청법 위반 성매수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피의사실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 권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할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음은 물론 성매매에 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거듭 소명하였고,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부적절했던 행동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같이 부각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관할 수사기관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및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은 물론 경찰단계에서부터 해당 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랜덤채팅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할 뿐 조건만남에 대한 추가적인 대화 및 성관계 관련 대화는 일절 하지 않은 점,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그 외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권유하거나 유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함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하여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9. 초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성을 구매하기 위해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고, 같은 날 서울의 한 모텔 앞 노상에서 피해자에게 숙박업소에 가자고 하여 이른바 아동·청소년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아청법 위반 성매수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피의사실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 권유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이 해당 어플리케이션을 통하여 피해자와 채팅을 한 사실은 있으나, 결코 피해자의 성을 사기 위하여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또는 피해자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할 사실은 전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음은 물론 성매매에 관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사실도 없는 점을 들어 거듭 소명하였고, 그럼에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 사적인 만남을 가지려고 하였던 점에 대하여는 부적절했던 행동으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같이 부각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 및 자료들과 함께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관할 수사기관인 서울 양천경찰서는, 담당 변호사의 진술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및 이를 입증할 증거자료 제출은 물론 경찰단계에서부터 해당 범죄에 대한 일관되고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랜덤채팅으로 일상적인 대화를 하며 피해자와 만남을 약속할 뿐 조건만남에 대한 추가적인 대화 및 성관계 관련 대화는 일절 하지 않은 점, 이를 통해 피해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기 위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및 그 외 이를 뒷받침하는 피해자의 진술 등 피의자가 피해자의 성을 매수할 의사를 가지고 권유하거나 유인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부족함 등을 근거로 피의자에 대하여 아청법 위반(성매수등)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불송치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