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인스타그램 DM으로 통매음한 혐의-무혐의(통신매체이용음란죄)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5.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대화하던 중, 그전에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상반신에 자신없다는 말을 하자 단순히 피해자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일 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및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경각심 없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단지 우발적으로 발언에 나아갔으나 1회에 그쳤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은 물론 피의자(의뢰인)가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이외에 달리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을 전송하지는 않은 점, 비록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체 몸매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 다소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즉시 사과함은 물론 이를 두고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만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5. 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대화하던 중, 그전에 피해자가 게시한 사진을 보고 피해자의 가슴을 지칭하는 단어를 언급하여 피해자에게 이른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 피소되었고, 이후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를 당한 경위를 알고자 직접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가 먼저 상반신에 자신없다는 말을 하자 단순히 피해자를 칭찬하고 격려하기 위한 목적일 뿐 피해자를 성적으로 비하 또는 조롱하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 및 그럼에도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경각심 없이 잘못된 생각과 판단으로 발언을 하게 된 것에 대해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단지 우발적으로 발언에 나아갔으나 1회에 그쳤고 즉시 피해자에게 사과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를 부인하는 주장을 하는 한편, 이를 반박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경찰서에 제출하는 등 혐의없음 입증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적극적인 무혐의 주장은 물론 피의자(의뢰인)가 해당 메시지를 전송한 이외에 달리 성적인 내용을 암시하는 내용을 전송하지는 않은 점, 비록 피의자가 피해자의 상체 몸매에 대해 칭찬을 하면서 다소 부적절한 메시지를 전송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즉시 사과함은 물론 이를 두고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 만족시킬만한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