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대출브로커인 성명불상자와 함께 2016. 9. 경 충남 당진시 소재 아파트에 대하여
해당 주소지에 종전 소유자와 임차인사이에 이미 전세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임차인이 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하고 있는 것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피해자를 기망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고 이를 담보로 금원을 편취한 후 대출브로커와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한 전세대출 사기 혐의 및 범행과정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