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 강간 무죄-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이 영화를 관람하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경기도 소재의 룸카페 안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이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공소사실과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애감정을 가지고 사귀고 있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소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대화는 물론 스킨십이 이루어지던 관계였던 점은 물론 사건 당일 룸카페에 가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일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결코 위력을 행사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없음을 거듭 주장하였던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위 범죄 혐의없음을 소상히 적시한 의견도 같이 주장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본 범행 혐의없음 주장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그간의 사실관계와 사건 정황 및 증거에 의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불합리하거나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학원강사로서 당시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온라인 스터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사이인 바, 카카오톡을 통해 상호 연락을 지속하던 중 피해자와 4번째 만나게 된 당일 같이 영화를 관람하고 근처 식당에서 식사를 한 뒤 경기도 소재의 룸카페 안에서 상호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으나, 이후 아동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ㆍ청소년을 추행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 및 공소사실과 미성년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과 피해자가 서로 연애감정을 가지고 사귀고 있었으며 나아가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심리적으로 지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평소에도 의뢰인과 피해자 사이에 성적인 대화는 물론 스킨십이 이루어지던 관계였던 점은 물론 사건 당일 룸카페에 가게 된 경위 및 사건 당일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행동 등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결코 위력을 행사하여 미성년인 피해자를 간음한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밝혀 혐의없음을 거듭 주장하였던 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들과 함께 위 범죄 혐의없음을 소상히 적시한 의견도 같이 주장하여 변호인의견서 등으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본 범행 혐의없음 주장을 인정하였음은 물론 그 밖에 그간의 사실관계와 사건 정황 및 증거에 의한 사실들을 종합하여,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불합리하거나 모순되어 그대로 믿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의뢰인)이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하여, 결국 피고인에게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계등간음)의 범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