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뇌전증행세로 병역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집행유예

집행유예 23-07-14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병역브로커를 통해 본인의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마치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병역브로커와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물론 이로써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 지방병무청장 등의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고, 범행 사실 전부에 대하여 기존 의뢰인이 보유한 증상들을 과장한다는 등을 인식하였을 뿐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은 물론 그럼에도 범행에 대해 진지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어린 시절 불우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성실하게 살아온 정황들 및 의뢰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과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거듭 표명하였고, 법정에서 또한 이에 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뢰인)이 ‘뇌전증’ 이라는 허위의 병력을 만들어 내 본인의 병역의무를 면탈하려고 한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병역처분권자인 병무행정당국의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수년 전 최초 병역판정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당시 대학교진학, 출국대기 등의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연기하였고, 이후 재병역판정 검사에서 신체등급 1급의 현역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인 바 이후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면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병역브로커를 통해 본인의 발작 등 증세를 허위로 호소하면서 마치 뇌전증 환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병원으로부터 뇌전증 진단을 받기로 하고 입영일자 연기뿐만 아니라 추후 병역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병역브로커와 허위 뇌전증을 원인으로 한 병역면탈 범행을 실행하기로 공모한 혐의는 물론 이로써 병역의무자들에 대한 신체검사를 담당하는 의사와 병역처분권자인 관할 지방병무청장 등의 처분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병역법 제86조(도망ㆍ신체손상 등)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도망가거나 행방을 감춘 경우 또는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쓴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37조(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과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정확히 파악한 후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데 최선의 조력을 다하였고, 범행 사실 전부에 대하여 기존 의뢰인이 보유한 증상들을 과장한다는 등을 인식하였을 뿐 확정적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은 물론 그럼에도 범행에 대해 진지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이고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어린 시절 불우하고 불안한 환경에서 성장하였으나 성실하게 살아온 정황들 및 의뢰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의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수 있는 점 등과 의뢰인의 반성문, 가족들의 탄원서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제출하고 소명하였습니다. 더불어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거듭 표명하였고, 법정에서 또한 이에 관한 내용으로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의뢰인)이 ‘뇌전증’ 이라는 허위의 병력을 만들어 내 본인의 병역의무를 면탈하려고 한 행위는 병역제도의 근간을 해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 다른 국민들에게 박탈감을 주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후 병역처분권자인 병무행정당국의 재검사 등을 통해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으로 보이는 점 및 그 밖의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후의 정황,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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