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집행유예-사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집행유예 23-07-1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6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한 사기 혐의 및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기망을 당하여 이용당한 사실과 자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용당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생계 목적으로 일당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 이 사건 업무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본인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등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항소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더불어 사기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편취액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사정,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경 총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일당으로 추정되는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총 합계 6천여만원의 피해 금원을 교부 받는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순차로 공모한 사기 혐의 및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의뢰인 또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추정되는 불상의 자에게 취업을 미끼로 기망을 당하여 이용당한 사실과 자신의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범행에 이용당하였던 것일 뿐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약했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밝혀 주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이 당시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생계 목적으로 일당을 많이 주는 아르바이트를 찾다가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사정, 이 사건 업무로 인해 얻은 수익 또한 극히 소액에 불과한 점, 그럼에도 본인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기타 유리한 정상관계 등을 상세히 파악한 후,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유도하여 결국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에 이른 점 등과 함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와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항소 법원인 인천지방법원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의 엄벌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피고인(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폐해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고 더불어 사기 범행 과정에서 금융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여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하면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편취액의 대부분을 피고인이 소비하거나 보유하지도 못한 사정, 항소심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원심 판결 선고 이후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항소심에서라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의뢰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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