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외국인 신규 계좌 개설 과정에서 뒷돈 받고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혐의–무죄

무죄 24-12-16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국내 모 은행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가를 지불받고 실지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십 명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위 계좌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강조한 변론요지서를 수집

○ 확보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



위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재물의 교부를 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고의가 없다. "는 취지로 공판에서 무죄임을 강변했으며,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 전부를 증인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종 정황 및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 판시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 증인신문 내용 및 변호인의견서에서 개진한 내용 등이 전부 무죄판결의 이유로서  원용되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국내 모 은행의 출입국관리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뢰인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등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의 신규 계좌 개설시 직접 대면으로 실지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대가를 지불받고 실지확인 절차를 생략한 채 수십 명의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보이스피싱 범죄단체 조직원에게 위 계좌 등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 의뢰인이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라는 점

○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탈법행위의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교부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부각하여

   강조한 변론요지서를 수집

○ 확보한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등



위의 방법으로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목적으로 접근매체를 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가 없다. 또한 재물의 교부를 받아 타인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할 것임을 인식하지 못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방조죄의 고의가 없다. "는 취지로 공판에서 무죄임을 강변했으며, 이 사건 관련 당사자들 전부를 증인신청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각종 정황 및 관련 진술을 확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 판시된 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가 한 증인신문 내용 및 변호인의견서에서 개진한 내용 등이 전부 무죄판결의 이유로서  원용되었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하여 제출한 변론요지서 등의 내용을 대폭 수용하여 피고인(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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