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唯)
김유진 변호사
Yoojin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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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024. 3월경 서울시 xx구 소재의 주거지 주변 한 마트 안에서 식료품을 구매하며, 일면식도 전혀 없던 마트 업주인 피해자 여성을 향해 성기를 꺼내 드러내었고, 다음날 역시 동일한 수법으로 피해자에게 성기를 노출하여 드러낸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23. 경 인스타그램 대출광고를 보고 남긴 상담 신청으로 진행된 메신저 대화를 통해 사업자대출 관련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XX은행의 공인인증서 및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등을 제공하는 등으로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약속하면서 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