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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기각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고, 


이에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갖추어 과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함은 물론 사업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 중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박성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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