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보이스피싱

현행범체포 보이스피싱조직원 구속영장청구 및 영장실질심사-영장기각(전기통신사업법위반)

영장기각 24-05-27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고, 


이에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갖추어 과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함은 물론 사업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 중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접견 및 상담을 통해 더욱 명확한 피의사실과 사건관계를 파악한 후 이 사건 체포 경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진술과 변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나,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 시 거짓의 진술 및 물적 증거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구한 구속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반박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체포 당시 범행 일부를 부인한 점에 대해서는 체포로 인한 심리적 궁박 상태였기 때문이지 결코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나 여죄를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점, 나아가 체포 당시 이미 증거들이 전부 압수되고 확보되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었던 점 및 그 외 주거와 직업이 일정함은 물론 도주할 우려 또한 없으며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해 보아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까지 첨부한 진술 조력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하여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이에 의뢰인(피의자)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역할을 맡아 수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은 물론 재범 우려 또한 높아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불구속 수사 필요성과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진술 등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금 중이던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피의자)은 SNS를 통해 고수익 보장 아르바이트 광고글을 본 후 전기통신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텔레그램을 통해 보이스피싱에 이용할 휴대전화를 관리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받기로 합의하는 등 상호 공모하였고, 


이에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에 있는 휴대전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 명의 차량을 이용하여 지역을 수시로 이동하면서 해외에서 활동하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국내 불특정 다수인에게 국내 휴대전화 번호로 발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로써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됨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그 사항을 갖추어 과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공모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함은 물론 사업 사항을 등록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한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유치장에 구금 중 또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고, 이에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전기통신사업법 제6조(기간통신사업의 등록 등) 

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정보통신망에 의한 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0조(타인 사용의 제한)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한 자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7.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신속한 접견 및 상담을 통해 더욱 명확한 피의사실과 사건관계를 파악한 후 이 사건 체포 경위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 진술과 변론 등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하나, 수사기관이 의뢰인에 대해 불구속 수사 시 거짓의 진술 및 물적 증거를 생산할 가능성이 높다며 청구한 구속사유에 대해서는 이를 명확히 반박하였고, 동시에 의뢰인이 체포 당시 범행 일부를 부인한 점에 대해서는 체포로 인한 심리적 궁박 상태였기 때문이지 결코 처벌을 피하기 위함이나 여죄를 은폐하기 위함이 아니었던 점, 나아가 체포 당시 이미 증거들이 전부 압수되고 확보되어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었던 점 및 그 외 주거와 직업이 일정함은 물론 도주할 우려 또한 없으며 의뢰인의 방어권 보장 필요성 정도 등을 종합해 보아도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적극 피력하여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까지 첨부한 진술 조력과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는 사회적 약자들의 곤궁함을 악용하여 막대한 물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며, 이에 의뢰인(피의자)이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역할을 맡아 수행한 이 사건 범행은 그 가담 정도가 매우 중대하고 증거 인멸은 물론 재범 우려 또한 높아 구속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수사기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불구속 수사 필요성과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진술 등 심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금 중이던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