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기타강력형사범죄

운전업무 중에 피해자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교특법 치사) - 집행유예

집행유예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야간에 골목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중한 사안이었기에 보다 신중하고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초단위로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 당시가 어두운 밤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옆에 정차한 차량이 인근을 주행하는 차량에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상향등을 켜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어두운 밤 노상에 예기치 못하게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사전에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노상에 예기치 못하게 누워 있으며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의뢰인은 야간에 골목길 노상에 누워있던 피해자 옆 다른 차량이 정차하여 경적을 울리며 피고인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하여 속도를 늦추지 않고 차량을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로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구속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는 중한 사안이었기에 보다 신중하고 신속한 진행이 필요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1항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은 물론 의뢰인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초단위로 면밀히 분석하여 사고 당시가 어두운 밤이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옆에 정차한 차량이 인근을 주행하는 차량에 경고를 보내기 위하여 상향등을 켜고 있어 오히려 피고인의 시야를 방해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여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도, 어두운 밤 노상에 예기치 못하게 누워 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사전에 발견하기 매우 어려웠던 점,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의 유족에게 용서를 구하고 피해보상을 위해 노력한 점 등에 대해 적극적이고 상세하게 적시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노상에 예기치 못하게 누워 있으며 어두운 색깔의 옷을 입고 있었던 피해자를 의뢰인이 쉽게 발견하기는 어려웠던 점,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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