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방실침입, 절도(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집행유예

집행유예 22-09-08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모 백화점의 모 브랜드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의류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여러 날에 걸쳐 같은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해당 브랜드 물품들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범죄행위를 한 사안이므로 경합범에 해당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우 매장 내 CCTV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이 해당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의뢰인의 성장배경 및 생활환경, 사회적 지위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의뢰인이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과 양형자료 등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경기도 소재 모 백화점의 모 브랜드 매장에서 매장 직원들만 이용할 수 있는 의류 창고 안으로 침입하고, 여러 날에 걸쳐 같은 매장에서 종업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해당 브랜드 물품들을 절취한 혐의로 입건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여러 번에 걸쳐 범죄행위를 한 사안이므로 경합범에 해당하여 자칫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의 정확한 상담을 진행하고 범죄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 분석하여 해당 사안의 경우 매장 내 CCTV 등 객관적 자료에 의해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사안이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의뢰인이 해당 범죄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는 물론 의뢰인의 성장배경 및 생활환경, 사회적 지위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소명한 변호인 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양형자료와 함께 제출하여 선처를 구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의뢰인이 혐의는 인정되나,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과 양형자료 등 법률사무소 유(唯) 형사전문변호사가 제출한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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