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노래방도우미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한 사건-기소유예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기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발생일인 2024. 5.경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 취기로 인해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주장을 신뢰하고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한 점,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노래방 도우미로 만나 급속도로 가까워져 짧은 기간 수차례 만남을 가졌고, 사건발생일인 2024. 5.경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서울시 소재의 피해자의 집에 잠시 머물다가 사소한 일로 피해자와 다투다 나온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며 강제추행으로 피소되었고,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에 수사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 및 사건 당일 정황 등을 신속하게 파악한 후, 의뢰인의 진심을 피해자에게 전하고 합의를 중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수사변호를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관할 수사기관에 사건 당일 취기로 인해 의뢰인이 추행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나 피해자의 피해사실에 대한 주장을 신뢰하고 이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다하였고, 피해자 역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합의서를 비롯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판단될 양형자료들을 확보하여 변호인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 및 제출한 양형사유를 받아들여, 범행 사실은 인정되나,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가 합의에 응해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한 점, 의뢰인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