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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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언론보도사건]지인들 제의로 수차례 필로폰투약, 케타민소지-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기소유예 24-01-12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3년 1월경 총 4차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모 호텔과 지인의 사무실 등에서 마약류(필로폰)를 투약하였고, 나아가 23. 2. 경 불상의 경위로 마약류(케타민)를 또한 소지한 혐의로 피소 되었고,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거래는 물론 투약 및 소지형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엄해지는 추세로 다수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에 대한 투약 및 소지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본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투약을 중단하고 죗값을 치르고자 수사기관에 마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함은 물론 소지 중이던 마약류를 임의로 제출한 점, 피의자의 주변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 평소 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행한 점 및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과 마약 예방교육 수강 등 갱생 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사실은 전부 인정되나,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등을 함에 있어 당시 함께 있던 자들의 제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럼에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의자가 마약류 등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성실하게 수강하며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3년 1월경 총 4차례에 걸쳐 서울시 강남구 소재의 모 호텔과 지인의 사무실 등에서 마약류(필로폰)를 투약하였고, 나아가 23. 2. 경 불상의 경위로 마약류(케타민)를 또한 소지한 혐의로 피소 되었고,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거래는 물론 투약 및 소지형 범죄에 대한 처벌 또한 엄해지는 추세로 다수의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에 대한 투약 및 소지 혐의를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본인의 잘못을 전부 인정하고 순간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것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투약을 중단하고 죗값을 치르고자 수사기관에 마약을 투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여 자수함은 물론 소지 중이던 마약류를 임의로 제출한 점, 피의자의 주변 가족들이 선처를 구하고 있는 사정, 평소 조울증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에 우발적으로 행한 점 및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과 마약 예방교육 수강 등 갱생 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사실은 전부 인정되나, 이 사건 마약류 투약 등을 함에 있어 당시 함께 있던 자들의 제의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그럼에도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반성하며 스스로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및 피의자가 마약류 등 약물중독 예방 교육을 성실하게 수강하며 적극적인 치료 의지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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