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마약

해외배송 다이어트보조제로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혐의-무혐의(불기소)

무혐의 24-01-11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년 1월경 헬스보충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검색하던 중 한 다이어트 보충제 판매사이트를 알게 되어 디메틸펜에틸아민이 함유된 다이어트보조제 1통을 포함한 세트 제품을 구매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받았고,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 및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임을 인지하고 계셨던 관계로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향정)에 대한 매매 및 매수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인식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취지 및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의심하고 있는 근거들은 단지 내부적으로 정한 위법성의 기준에 불과하고 피의자와 비슷한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였을때에도 위법성을 인식 또는 인식가능한 상태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보조제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불어 달리 피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도 더더욱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가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다이어트보조제 1통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국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충제를 찾다가 해외 보충제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알게 되어 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구입할 당시 사이트 상에 성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성분표시를 확인하였더라도 해당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을 알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이 사건 해당 다이어트보조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년 1월경 헬스보충제 등을 구입하기 위해 인터넷쇼핑몰을 검색하던 중 한 다이어트 보충제 판매사이트를 알게 되어 디메틸펜에틸아민이 함유된 다이어트보조제 1통을 포함한 세트 제품을 구매하여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받았고, 이에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매수 및 매매하였다는 혐의로 피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최근 사법기관의 마약류 범죄에 대한 처벌이 엄해지는 추세임을 인지하고 계셨던 관계로 긴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제3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자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향정)에 대한 매매 및 매수 혐의를 적극 부인하면서 경찰 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음은 물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피의자(의뢰인)에게 인식가능성이 없었으므로 피의사실에 대해 전부 부인하는 취지 및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의심하고 있는 근거들은 단지 내부적으로 정한 위법성의 기준에 불과하고 피의자와 비슷한 사회평균인을 기준으로 하였을때에도 위법성을 인식 또는 인식가능한 상태에서 마약성분이 포함된 보조제를 구입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더불어 달리 피의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의 개인적인 상황을 고려하여서도 더더욱 혐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에 대해 상세하게 소명하고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가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다이어트보조제 1통을 국내에 반입한 사실은 인정되나, 다만 국내 포털사이트를 통해 보충제를 찾다가 해외 보충제 전문 인터넷 쇼핑몰을 알게 되어 구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나아가 구입할 당시 사이트 상에 성분표시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심지어 성분표시를 확인하였더라도 해당 성분이 향정신성의약품인 것을 알았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의자가 이 사건 해당 다이어트보조제에 향정신성의약품이 함유된 사실을 알고 이를 수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하여, 불기소처분 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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