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에서 닉네임을 사용하는 자로 피해자와는 전혀 모르는 사이였던 바, 2022. 1 경 한 PC방에서 통신매체인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같은 편으로 리그오브레전드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의 게임 실력이 좋지 않자 같은 팀원 모두가 볼 수 있는 채팅창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머니를 지칭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였고, 이로써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