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형사사건

생활관 내 상관모욕 및 후임에 대한 모욕-무혐의(불기소)

불기소(증거불충분, 혐의없음) 23-12-26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사병으로, 경기도 군부대 내 소속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에게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외모를 비하하는 등으로 상관을 모욕하였고, 같은 날 소속대 생활관에서 다른 피해자와 함께 CCTV 감시 근무 중, 감시장비를 만져 피해자가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역시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현 소속 부대로 전입온 이후 전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온 정황 및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점점 더 위축되고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부대원들로부터 오히려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게 된 사정 등을 소상히 밝혀 진술함과 동시에 그러나 피해자 상사에 대한 상관모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발언을 했다하여도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모욕에 미치지 않는 표현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더불어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역시 모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은 모욕에 미치지 않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이를 소명 입증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상관모욕 및 모욕죄 혐의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여 먼저 상관모욕의 사실은 목격자 등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나, 같은 생활관에 있었던 5명의 병사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볼 수 없고, 병사들 간 사적인 대화로 특정한 소수만 있었던 것이므로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더불어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물론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무례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칭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 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군 복무 중인 사병으로, 경기도 군부대 내 소속 생활관에서 상관인 피해자에게 지적받았다는 이유로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외모를 비하하는 등으로 상관을 모욕하였고, 같은 날 소속대 생활관에서 다른 피해자와 함께 CCTV 감시 근무 중, 감시장비를 만져 피해자가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역시 부대원들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를 지칭하며 모욕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 

①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② 문서, 도화(圖畵) 또는 우상(偶像)을 공시(公示)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公然)한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형법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고소를 당한 상관모욕 및 모욕 혐의에 대한 경위를 알고자 신속하고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무혐의로 이끌 수 있는 요건이 있는지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이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현 소속 부대로 전입온 이후 전우들로부터 따돌림을 받아 온 정황 및 그러한 과정에서 의뢰인이 점점 더 위축되고 폐쇄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었고 부대원들로부터 오히려 무례한 대우를 받는 것을 익숙하게 여기게 된 사정 등을 소상히 밝혀 진술함과 동시에 그러나 피해자 상사에 대한 상관모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발언을 했다하여도 ‘그 밖의 공연한 방법’에 해당하지 않거나 모욕에 미치지 않는 표현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더불어 다른 피해자에 대해서도 역시 모욕을 한 사실이 없으며, 나아가 피해자가 주장하는 발언은 모욕에 미치지 않는 표현에 불과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한편, 이를 소명 입증하는 의견을 서면에 정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사 동행과 변호인의견서, 증거자료 제출 등 경찰단계에서부터의 상관모욕 및 모욕죄 혐의에 대한 일관된 주장을 받아들여 먼저 상관모욕의 사실은 목격자 등의 진술에 의해 인정되나, 같은 생활관에 있었던 5명의 병사들 앞에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한 것으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방법으로 볼 수 없고, 병사들 간 사적인 대화로 특정한 소수만 있었던 것이므로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며, 더불어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이고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으로서 모욕적 표현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였음은 물론 그럼에도 피해자들에 대해 무례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지칭하고 분노를 표출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불기소처분 결정(혐의없음)으로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종결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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