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마약

합성대마(향정) 매수 미수와 액상대마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기소유예)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23-11-20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4.경 자택에서 각종 마약류를 광고 판매하는 텔레그램 내 마약딜러 채널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체(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구매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판매상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이후 텔레그램 연락을 두절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외에도 22. 12. 경 서울의 한 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함은 물론 23. 3.경에는 자택 내에서 전자담배기기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를 총 3회에 걸쳐 전자담배기기를 통해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대마)에 대한 매매 및 매수는 물론 흡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사건 당시 마약이 미주신경성실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저지른 범행으로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선처를 구하는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과 취업 준비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정신과 치료와 마약 예방교육 수강 등 갱생 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의사실들은 모두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서약하고 있는 점 및 그에 따른 적극적인 마약류 치료의지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4.경 자택에서 각종 마약류를 광고 판매하는 텔레그램 내 마약딜러 채널을 보고 향정신성의약품과 유사체(합성대마) 카트리지 4개를 구매하기 위해 성명불상의 마약 판매상이 지정하는 전자지갑주소로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위 판매상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하여 합성대마 카트리지를 수거하는 속칭 ‘던지기’ 수법으로 합성대마를 매수하려 하였으나 성명불상의 판매자가 이후 텔레그램 연락을 두절하여 매수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고, 


이외에도 22. 12. 경 서울의 한 대학교 인근 클럽에서 성명불상의 미국인으로부터 액상대마를 무상으로 교부받아 수수함은 물론 23. 3.경에는 자택 내에서 전자담배기기 카트리지에 들어있는 액상대마를 총 3회에 걸쳐 전자담배기기를 통해 흡연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대마)에 대한 매매 및 매수는 물론 흡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의뢰인이 피의사실 모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사건 당시 마약이 미주신경성실신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에 저지른 범행으로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선처를 구하는 지인들의 간곡한 탄원과 취업 준비 중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정신과 치료와 마약 예방교육 수강 등 갱생 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의사실들은 모두 인정되나, 의뢰인이 초범이며 이 사건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마약류 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여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서약하고 있는 점 및 그에 따른 적극적인 마약류 치료의지 등을 이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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