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마약

던지기로 구매한 합성대마 클럽에서 흡입-기소유예(마약류관리법위반)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23-11-15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1. 경 친구와 서울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당시 친구가 소지하던 전자담배 형태의 합성대마에 호기심을 느껴 이를 친구에게 넘겨받아 소지 및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구매 관련 정보를 받아 SNS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2개분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숨겨놓은 카트리지를 찾아 수거하였으며 이후 다시 서울의 한 클럽에서 흡입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대마)에 대한 매매 및 매수는 물론 흡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선처를 구하는 지인들의 탄원과 추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정신과 치료와 마약 예방교육 수강 등 갱생 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마약류 소지 및 흡연 등 피의사실인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은 물론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처분을 성실히 따르고 이수할 것을 서약하는 점 등등을 이유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3. 1. 경 친구와 서울의 한 유흥주점을 방문하였고 당시 친구가 소지하던 전자담배 형태의 합성대마에 호기심을 느껴 이를 친구에게 넘겨받아 소지 및 흡연하였습니다. 


이후 친구에게 구매 관련 정보를 받아 SNS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카트리지 2개분을 매수하기로 약속하고,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계좌에 송금하여 불상의 판매자가 서울 송파구 소재 빌라에 숨겨놓은 카트리지를 찾아 수거하였으며 이후 다시 서울의 한 클럽에서 흡입한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마약류관리법>

제5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제조하거나 매매ㆍ매매의 알선을 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 신속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후 마약류(대마)에 대한 매매 및 매수는 물론 흡연 혐의를 전부 인정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경찰조사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 확보하여 본인의 행동을 후회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선처를 구하는 지인들의 탄원과 추가 범행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자수를 한 점, 다시는 마약류를 절대 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굳은 다짐 및 정신과 치료와 마약 예방교육 수강 등 갱생 의지에 대해 상세하게 작성한 의견서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의정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 내용 등을 반영하여, 피의자(의뢰인)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마약류 소지 및 흡연 등 피의사실인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며 본인의 잘못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은 물론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선도처분을 성실히 따르고 이수할 것을 서약하는 점 등등을 이유로,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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