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기타강력형사범죄

공동폭행 폭처법 피소당한 사건-기소유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기소유예 23-11-07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일행이었던 또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0.경 새벽 서울시 모처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에 다른 피의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유학 생활 이후 외국계 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 있어 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범행 동선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애초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거나 또는 잡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미한 접촉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공격적인 의사가 아닌 단지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의사였으므로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및 의뢰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당하고 중상을 입은 점은 물론 의뢰인이 혹여나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 향후 국내외 출입국이 제한되어 취업 등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들까지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상호 밀치는 과정과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상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다툼으로 피의자 또한 중상을 입은 점, 또 다른 공동 피의자는 일행인 이 사건 의뢰인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로써 피의자들의 폭행 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소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일행이었던 또 다른 피의자와 함께 2022. 10.경 새벽 서울시 모처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고 이에 다른 피의자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은 유학 생활 이후 외국계 회사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금형이라도 나오게 되었을 경우에는 취업에 불이익이 생기게 될 수 있어 급히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1. 「형법」 제260조제1항(폭행), 제283조제1항(협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또는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당시 사건 정황 및 의뢰인의 범행 동선과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수사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함은 물론 수사기관에 적극 협조하였고, 


의뢰인이 애초 공격할 의사를 가지고 먼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적이 없다고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는 점, 당시 피해자와의 신체 접촉은 오히려 피해자가 의뢰인의 멱살을 잡았거나 또는 잡고 넘어뜨리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경미한 접촉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공격적인 의사가 아닌 단지 소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한 의사였으므로 폭행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및 의뢰인 또한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8주에 해당하는 상해를 당하고 중상을 입은 점은 물론 의뢰인이 혹여나 벌금형이라도 받게 되는 경우 향후 국내외 출입국이 제한되어 취업 등에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사정들까지 소명하여 이를 상세하게 작성한 변호인의견서로 제출하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변호인의견서의 내용과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상호 밀치는 과정과 폭행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밀쳐져 상해를 입고 결과적으로 이 사건 다툼으로 피의자 또한 중상을 입은 점, 또 다른 공동 피의자는 일행인 이 사건 의뢰인의 다툼을 말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및 이로써 피의자들의 폭행 행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의뢰인이 피소된 공동폭행 혐의에 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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