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유

성공사례

성범죄

트위터로 만난 미성년자에게 신체 사진 및 동영상 요구-아청법위반(집행유예)

집행유예 23-08-29

본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 10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월경부터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이 나온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던 바, 


이에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처벌법(촬영물등이용강요)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성인인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취업난으로 방황하다가 피해자가 노출 사진을 찍어 올리자 호기심에 이를 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결코 피해자와 만남을 시도하거나 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주변인들이 선처 등 탄원을 간곡히 바라는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죄문을 전달하고 진심으로 사죄함은 물론 이로써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들을 수강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이 기간이나 횟수,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하면서도,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피고인(의뢰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전부 고려하고, 나아가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외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명령의 면제와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STEP 01의뢰인의 법률사무소 유 방문경위

의뢰인은 2021. 10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월경부터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이 나온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던 바, 


이에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처벌법(촬영물등이용강요)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STEP 02사건에 대한 법률사무소 유의 전략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의 내용 및 사실관계는 물론 정상참작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세심하게 파악한 후, 성인인 피고인이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서 코로나 사태로 극심한 취업난으로 방황하다가 피해자가 노출 사진을 찍어 올리자 호기심에 이를 보고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으나, 결코 피해자와 만남을 시도하거나 영상 등을 유포하지는 않은 점 등을 소명하였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범행 이후 본인의 잘못과 과오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며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은 물론 주변인들이 선처 등 탄원을 간곡히 바라는 점,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사죄문을 전달하고 진심으로 사죄함은 물론 이로써 원만히 합의가 되어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스스로도 성범죄 관련 예방 교육들을 수강하여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부각하기 위해 변호인 의견서 등을 통하여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면서 이에 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STEP 03법률사무소 유 솔루션을 통한 사건 결과 및 의의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이 기간이나 횟수, 대상 및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하면서도, 그럼에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와 소명 내용이 담긴 법률사무소 유(唯)의 형사전문변호사가 작성한 구체적인 변호인의견서와 반성문, 지인들의 탄원서 등을 참작함은 물론 피고인(의뢰인)이 이 사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여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전부 고려하고, 나아가 피해자측과 합의하여 피해자 또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그 외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한 점 등 범행 후의 정황과 유리한 정상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신상정보의 공개와 고지명령의 면제와 함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였습니다. 

STEP 04판결문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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