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 10월경 본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해 2월경부터 트위터로 알게 된 피해자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피해자에게 가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이를 전송받은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에 걸쳐 유사한 방법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 등이 나온 사진 및 동영상을 전송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나아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음은 물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였던 바,
이에 피해자를 이용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성착취물제작,배포등) 및 성폭력처벌법(촬영물등이용강요) 위반 혐의로 피소되어 저희 사무실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